정부투자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에 제3섹터방식(민관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도로공사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을 28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기업의 투자위험이 경감되고 사업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고속도로 등 도로부문의 민간투자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전망했다.

현재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중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등
5개 사업에 이른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