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에 대해 부과받아 납부한 91~92년도분 법인세 5백62
억원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6일 동아건설이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김포
매립지 법인세부과 취소청구소송"에서 동아건설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동아건설은 서대문세무서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포매립지를
"준업무 무관자산"으로 인정, 법인세를 부과하자 지목만 농지일뿐 사실상
농사를 지을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
소송을 냈다.

동아건설관계자는 "아직 2.3심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로 현재 심판청구중인
93년도 법인세 납부액 1백91억원을 돌려받고 과세유예중인 94년도분 2백
7억원도 면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현금유동성이 개선되고 신인도가 높아져 경영정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3백40만평규모의 김포매립지는 최근 동아건설이 정부에 팔아 소유권이 넘어
간 상태이며 동아건설은 매립지 매각대금을 부채 청산 등에 사용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