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감사 대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사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안에 보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9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영체질을 국제기준
에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처럼 이사회안에 업무
집행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사위원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지금가지 감사는 사후감사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초기 단계부터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주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회
운영도 시대변화에 맞춰 전화회의 및 화상회의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서면의결권 행사의 경우 주총에 참여할 수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를 원만하게 진행 하기 위해 주총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새롭게
부여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언자
를 퇴장시킬 수도 있게 했다.

총회꾼의 주총방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도입돼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제도의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다만 스톡옵션을 남용하지 않도록 발행한도를 발생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