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전계열사가 금명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총 60조원의 부채중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가 6개월간 상환 유예된다.

23일 정부 관계자는 "대우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김우중 대우 회장이 해외에 장기체류해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대우의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
한데다 투신사가 보유한 대우관련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구조조정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워크아웃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
했다.

또 워크아웃은 해당기업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정상 채권단이
강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도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해 워크아웃 참여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채가 6개월간 자동 만기연장된다.

대신 구조조정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채권단이 주도하게 된다.

또 기업회생을 위해 기존의 부채에 대해 출자전환, 원리금 상환일정 조정,
부채 일부 탕감 등 채무구조조정도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는 그동안 사실상의 워크아웃 상태였으나 구조조정
계획을 두고 채권단과 대우측이 이견을 빚는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