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세금감면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선 임대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60평방m)을 넘지 않도록 하는게 유리하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18평이하 주택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만큼 임대사업자는 "1가구 1주택"에
의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매입시 혜택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취득.등록세(부가세 포함)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승계 취득(신규분양 포함)했을 때만 감면혜택이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할때도 임대주택사업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 보유시 혜택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재산세
를 50% 깎아준다.

주택에 딸린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0.3%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사업자에겐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만 받고 세를 놓는 경우는 소득세부담이 전혀 없다.

<> 양도시 혜택 =주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으로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95년이후 취득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임대기간이 5년이상~10년 미만이면 양도세 감면율이 50%에
그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