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주당순가치 4만원 수준" .. '생보사 상장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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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는 기업공개때 주식을 발행해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금융연구원)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당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삼성.교보생명)
한국금융연구원이 20일 개최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방안" 공청회
에서는 기업공개에 따른 이득배분을 놓고 정부와 생명보험업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생보사의 이익에서 주주
몫은 5%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감독규정은 주주 몫을 최대 15%까지 인정하고 있다.
최 부원장은 또 삼성과 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각각 3만8천4백99원과
4만2천5백36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28만9백60원)과 교보(12만9천8백71원)가 자체평가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난다.
<> 계약자에게 주식배분하라 =최 부원장은 삼성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90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각각 6백62억원과 8백78억원을 내부유보해 놓고 있다며
이 돈은 계약자를 위한 주식배분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발행해 계약자에게 무상 증여
하거나 현금배당후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그는 또 생보사 이익에서 주주몫은 경영을 잘한 댓가와 자본금에 대한
이자를 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4.8%, 교보생명은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계약자 주식배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은
재평가차익은 계약자배당재원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환원하라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식배당은 주주의 고유 권리라며 이를 고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존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주주 몫이 5%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가장 엄격한 미국
뉴욕주 보험법에서조차 유배당 보험상품의 이익 가운데 10%를 주주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
(금융연구원)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당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삼성.교보생명)
한국금융연구원이 20일 개최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방안" 공청회
에서는 기업공개에 따른 이득배분을 놓고 정부와 생명보험업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생보사의 이익에서 주주
몫은 5%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감독규정은 주주 몫을 최대 15%까지 인정하고 있다.
최 부원장은 또 삼성과 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각각 3만8천4백99원과
4만2천5백36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28만9백60원)과 교보(12만9천8백71원)가 자체평가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난다.
<> 계약자에게 주식배분하라 =최 부원장은 삼성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90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각각 6백62억원과 8백78억원을 내부유보해 놓고 있다며
이 돈은 계약자를 위한 주식배분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발행해 계약자에게 무상 증여
하거나 현금배당후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그는 또 생보사 이익에서 주주몫은 경영을 잘한 댓가와 자본금에 대한
이자를 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4.8%, 교보생명은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계약자 주식배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은
재평가차익은 계약자배당재원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환원하라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식배당은 주주의 고유 권리라며 이를 고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존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주주 몫이 5%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가장 엄격한 미국
뉴욕주 보험법에서조차 유배당 보험상품의 이익 가운데 10%를 주주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