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1년3개월 동안 진행돼온 한국산 철강로프및 케이블에 대한
EU(유럽연합)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결과 무혐의판정이 내려졌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덤핑마진이 0.1~1.2%에 불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한국과 함께 조사가 진행돼온 중국에 60.4%의 반덤핑관세 부과판정을
내린 것을 비롯, 멕시코와 인도, 폴란드 등 7개 경쟁국에 대해서는 모두
23.8%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이 지역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철강로프와 케이블의 EU수입관세는 2.8%이며 지난해 한국은 이 지역에
3천7백3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