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과 기업의 경영인들이 부도직후 2천3백억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렸음에도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업공사 등이 채권 회수노력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종금사 등에 담보없이 대출을 해주는 등 공적자금이
곳곳에서 새고 있었다.

감사원은 18일 금융감독위원회,재경부,예금보험공사,성업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개혁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 등 총 124건의
부당.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회수조치를 요구한 공적자금액수는
6백40억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부실기업들의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금융감독직원 20명을 징계문책토록
하고 종금사 직원 등 3명은 고발 조치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