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종전에는 부정부패를 없앤다며 건수위주의 사정활동으로 대증적 요법만
해왔다.

그러나 비리적발도 중요하지만 부패가 생기게 되는 제도적 요인을 미리
해결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

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 홍보도 강화
하는 등 종합적 처방을 만들려고 했다"

-기업윤리강령을 만든 기업에 대한 혜택은.

"개벌기업마다 기업윤리강령을 만들어 잘 지키면 세제상 혜택을 줘야 한다.

또 세무조사 면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에서 부패방지기본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국민회의가 마련한 법안을 보완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정부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기본법 외에 관련 입법은 어떻게 하나.

"이번 대책으로 공직자 윤리법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우선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한뒤 관련 법들을 별도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공직자 윤리강령에 흡수된다"

-반부패특위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

"우선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다.

반부패특위 설치령은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 반부패특위는 심의권고 기능을 갖게 되고 내부고발
을 거쳐 처벌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부패문제를 잘 해결한 나라를 보면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다.

앞으로 시민들은 정부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