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을 대상으로한
경락잔금 대출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부족한 잔금을 빌려주는 이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0.2-11.5%.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흥국은 경락대금 기일 10일 이전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물에 따라
경락가격의 50-70%를 빌려 준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02)772-736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