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알려주지도 않고, 지급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부분환매가 시작된 16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자신이 가입한 수익증권이 대우채권을 얼마나 편입하고 있는지, 또 당초
발표대로 내년 2월8일이후 환매하면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투신사도 증권사도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하지 않아서였다.

이에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지급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매달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무책임만 답변만 들어야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개인및 일반법인의 경우 환매시기를 내년 2월8일
이후로 늦추는게 좋지만 투신사및 증권사를 대상으로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 대우채권 편입비율 확인 =수익증권을 판 증권사와 이를 운용한 투신
(운용)사가 확인해줄 책임이 있다.

거래하는 증권사와 투신사에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 등을 대고 편입비율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절할 경우 반드시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판단, 직접 객장에
나가 따져야 한다.

<>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터무니없이 높을 경우 =편입비율이 너무 높아
놀라는 사람이 많다.

그 때는 우선 창구에서 한가지 한가지를 따져야 한다.

필경 약관이나 법규를 위반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따질건 수익증권 약관.

만일 투자부적격 채권을 사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대우채권을 과다하게
샀으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투자자가 유리하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때 증권사및 투신사가 약관이나 규칙위반을 인정하면 반드시 "인정각서"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도 부인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금감위 대책반에 신고,
과실을 따져야 한다.

<> 과연 대우채권에 투자된 돈을 찾을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다.

정부는 대우채권에 대해선 환매시기에 따라 50-95%를 돌려주겠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주체가 모호하다.

형식은 어떻든 투신사및 증권사의 자율결의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물증"은 없다.

투신사와 증권사도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확언하지는 않는다.

특히 투신사와 증권사들이 내년 7월이전 망할 경우에도 돈이 지급되는지
모호하다.

이에따라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지급보장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의 입장은 ''그저 믿어달라''는 수준이다.

현재로선 투신사가 망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돈은 그대로
지급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향후 투신사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관심있게 지켜
봐야 한다.

<> 부분인출의 경우 =수익증권을 부분 인출할 경우에도 대우채권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대우채권을 10% 편입한 수익증권에 1억원을 가입한 사람이 1천만원
을 찾는다고 치자.

이때도 1천만원이 다 나오는게 아니다.

대우채권비율 10%를 적용, 9백50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1천만원이 필요할 경우 1천1백만가량을 환매해야 한다.

<> 만기가 됐을 경우 =만기가 된 수익증권을 찾지 않아도 경과이자는 종전
대로 붙는다.

따라서 만기가 됐더라도 안달할 필요는 없다.

급한 돈이 아니라면 내년 2월8일이후로 환매를 늦추는게 좋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