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의 건물 벽면에 5개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사용기간과 연립간판 애드벌룬
등의 광고내용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만 허용됐던 현수막광고가
앞으로는 연면적 1만평방미터이상의 일반 대형건물에까지 확대된다.

벽면당 1개만 할수 있었던 현수막 광고도 벽면적의 5분의1, 2백25평방미터
크기 이내에서 2개까지, 건물 전체로는 5개 이내에서 허용된다.

또 건물 1층에만 허용됐던 창문광고물이 창문 면적의 5분의1 범위 이내에서
3층까지로 허용된다.

이와함께 1평방미터 미만의 연립간판과 정비계획에 따라 개선.정비하는
간판, 심의를 거친 간판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원색
도안사진, 설계도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일반
점포의 생활형 간판은 신고만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광고내용의 변경도 연립간판,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평방미터 이하의
공공시설물이용광고,전광류 광고물의 단순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옥상간판사이의 수평거리도 빛의 발산으로 시야에 장애를 줄수 있는 전광.
네온을 제외한 광고물은 50m에서 30m로 완화된다.

시는 그러나 연막 연기 안개 등의 기체를 사용하는 광고나 빛 광선 등을
공중이나 물체에 투사하는 광고를 금지토록 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광고물의 홍수로 어지러운 도심의 미관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