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여자와 18세 미만자 등의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점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노동부.산림청 잔존규제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여자와 18세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한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규정이 이들의 취업을 막고 있는 점을 감안, 임산부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여성계 등의 의견을 수렴,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이직후 3년(종전 1년)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새 직장에서 합산해 인정받도록 했다.

그러나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실직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로 최대 7개월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후 5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할 경우 조기
재취직수당 (실업급여 수령 잔여액의 50%)을 지급해주도록 했다.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3개월마다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던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수립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채석허가시 주민동의제도를 공람이나 공청회 등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