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급여지급 최고보상한도 제도가 도입돼 일당 10만원(또는 15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마련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번 입법예고된 안에서는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줄여 지급하기로
했으나 개정안은 현재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따라서 새롭게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삭감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 중소사업주 특례 =영세업체의 경우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할 수 있어 본인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저을 신설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내야한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들수 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범위는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일본은 3백명이하의 사업주들에 대해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 최고보상한도 신설 =현재 산재근로자에게는 최소한 일당 2만2천9백56원
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를 주고 있다.

하지만 최고보상한도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보상한도
를 도입한다.

한도는 일당 10만원 또는 15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신주에서 일하는 전공 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급여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치료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요양기간이 지난 뒤에도 1일 2만4천원
안팎의 간병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일시금 또는 연금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유족급여의 지급방법도 바꿔
''일부 연금(50%).일부 일시금(50%)'' 제도를 신설했다.

<> 사후관리 강화 =후유증상 진료제도(After Care)가 도입된다.

요양이 끝난 뒤 재요양 요건엔 해당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을 찾아가야할
정도로 아픈 산재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진료카드를 발급해준다.

치료비는 전액 산재보험에서 지급한다.

현재는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

심리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상담요원도 78명 가량
모집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평균임금의 1백20일분으로 명시된 장의비도 6백~7백만원 안팎에서 지급
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