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식 채권 등 한.일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또 재일 한국유학생이 취업해 번 돈이 연간 2만달러 이내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연예인의 경우 1만달러까지 면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한.일 조세조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로운 조세조약이 각종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내년 납세분부터, 기타 소득은
내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조약이 적용된다.

개정 조세조약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에만 적용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한.일 양국 투자자들이 상대국기업 비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현행 12%인 세율은 주식소유지분이 25% 이상이면 10%,
나머지는 15%로 변경된다.

단 2004년부터는 10%의 세율이 5%로 인하된다.

아울러 현행 12%인 이자소득과 로열티에 대한 세율도 10%로 인하된다.

유학생들이 취업해 번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
한도는 현행 연간 1천8백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된다.

산업연수생 연예인 체육인들의 출연료 등 소득에 대한 면세한도도 3천달러
에서 1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98년 현재 일본에 진출해 있는 유학생은 3만명, 연수생은 1만5천7백명,
연예인.체육인은 7천명으로 추산된다.

기업지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은 본사에서 지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한 판매소득도 지점의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총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적인 과세원칙에 맞추어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귀속주의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이미 조세조약을 개정해
비상장주식과 채권 등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한.일조약은 이제서야
개정하게 됐다"면서 "내년부터는 일본인의 주식 채권 거래가 크게 늘어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