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연 10%의 이자를 더 드립니다"

하나은행은 직장에 다니는 예금가입자가 실직할 경우 연10%의 이자를 더해
연 18.8%의 이자를 지급하는 "하나 신 비과세장기저축"을 내놨다.

이 상품은 비과세에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7년이나
돼 중도해지율이 높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보완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85평방m)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최초 3년간은 연 9%(직장인은 연 8.8%)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당시 장기주택마련 저축금리와 연동해 적용한다.

가입기간은 7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당기간만큼
약정금리를 다 받을수 있다.

또 5년만 지나면 불입액의 40%(연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단 비과세 혜택은 7년만기를 채울때만 적용된다.

실직시 추가로 금리를 받는 "실업위로보험" 대신 암보험, 상해보험,
자녀교육보험등을 선택해 가입할수도 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