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은 9일 법률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및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최 회장은 이날 행정명령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
했다.

이로써 대한생명 처리의 향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1차전의 분수령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여부다.

이번 주말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최 회장을 대신해 소송전을 펼칠 태평양법무법인과
우방종합법무법인의 주장을 들어본다.

=======================================================================

[ 금감위측 입장 ]

최순영 회장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정부의 주식소각 명령이 문제가 있겠지만 대한생명은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산부족액이 3조원에 이르고 최 회장이 명백히 빼돌린 것(횡령,배임)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주주의 부실 책임이 뚜렷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 공적자금까지 투입
해야 하는데 최 회장측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거론할 입장이 못된다.

현재 대한생명의 주식가치는 마이너스여서 최 회장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헌법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정부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먼저 매각을 추진한
것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입찰을 벌였다면 회사상태가 더욱
나빠져 매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차피 매각후에도 공적자금을 넣어야 하므로 매각협상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최 회장은 미국 메트라이프와 매각협상 때 이미 정부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 금융감독위원회 대리인 = 태평양법무법인 >

[ 최 회장측 입장 ]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분소각을
명령한 것은 그 자체로 절차에 문제가 있다.

현재 대한생명에 파견된 보험관리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것으로 금감위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관리인 파견은 지급여력부족 비율이 마이너스 20% 이상일
때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한생명의 경우 종전처럼 해약환급급 방식으로 지급여력을 산정
하면 그 비율이 마이너스 20%보다 높다.

따라서 관리명령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대한생명 순자산가치(자산-부채) 부족금액이 마이너스 2조9천억원을
넘는다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금감위가 너무 엄격한 자산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부실 규모가 커졌다.

이와함께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서둘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미국 투자회사인 파나콤이 2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키로 정식 계약한 이상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

양사간의 계약대로라면 한달 후면 파나콤에서 3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금감위가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 최순영 회장 대리인 = 우방종합법무법인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