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상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아닌 증권거래소가 기업재무자료를 심사해
상장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코스닥등록에 대해선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여부에 대한 실질
심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거래소상장(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우선적으로 접촉해 왔으나 이젠 증권거래소(또는 증권업협회)와
먼저 절차를 의논해야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및 증권업협회는 6일 주권상장및 코스닥등록에
대한 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인수심사가 폐지됐으며 대신
증권거래소와 증협의 코스닥위원회가 심사를 실시, 심사 착수후 2개월내에
거래소상장(코스닥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에 통과한 회사만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주 청약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기업이
아닌 이상 상장(코스닥등록) 심사에 통과한 회사는 공모주 청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와 관련, 상장요건중 분산요건항목에서 상장심사청구후
상장신청일 이내에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모집, 매출한 실적도 인정키로
했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비, 한전과 담배인삼공사로 한정된 상장특례대상의
범위를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우선주등 유통가능성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상장(코스닥등록)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또는 등록)과 공개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시장소속부에 대해 연1회 정기심사에서 수시심사로 변경,
주식분산요건 자본금 상장기간요건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어느때나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폐지유예단축 요건을 <>영업활동정지법인으로 중요한
영업용 자산이 경매신청되거나 처분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기각이나 개시결정 취소 <>정리계획 불인가등으로 구체화했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