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비율이 많이 떨어진 상호신용금고들이 내달 중에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BIS비율이 1%미만인 신용금고 13곳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4%미만인 곳에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지난 번에 제재대상을 금고를 선정할 때는 작년
말 기준 BIS비율을 토대로 했다"며 "그 때 BIS비율이 4%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제재를 받지 않았던 금고 중 상당수가 6월말 기준으로는 4% 미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금고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검사를 할 예정이며 4%미만
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내달 중에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적기시정조치 규정을 보면 BIS비율이 2~4%인 금고는 경영개선
권고, 1~2%인 금고는 경영개선요구, 1%미만인 금고는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일정 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