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손실분담 유력..'펀드편입 대우계열 회사채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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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펀드에 편입된 대우 계열사 회사채 25조원에 대해 투신(은행신탁
포함), 증권, 투자자 등 3자간의 손실분담쪽으로 처리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회사(투신), 판매회사(증권), 수익자(투자자)
가 손실을 "3분할"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대우 회사채는 고수익 고위험 채권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았다"며 "이해당사자들이 고수익을 누리면서
고위험은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투신사들이 미리 고수익률을 제시하고 대우채권을 마구 편입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구상은 전체펀드의 10% 남짓한 대우 회사채중 손실이 나는
부분을 이해당사자들이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채권금융기관장은 "대우 채권중 부실화되는 부분이 20~30% 정도로
예상할때 개별 금융기관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각 이해당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 회사채는 수익증권에 20조원, 은행신탁에 5조원정도가 들어가 있다.
금감위는 성업공사에서 펀드편입 대우 회사채를 일괄 인수하는 방안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간의 펀드에 공적자금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대우 채권은
실제로 성업공사의 매입대상도 아니란 설명이다.
산업은행이 인수하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금감위는 차제에 공사채형수익증권도 리스크가 없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동시에 투신사들이 수익률을 미리 제시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
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
포함), 증권, 투자자 등 3자간의 손실분담쪽으로 처리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회사(투신), 판매회사(증권), 수익자(투자자)
가 손실을 "3분할"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대우 회사채는 고수익 고위험 채권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았다"며 "이해당사자들이 고수익을 누리면서
고위험은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투신사들이 미리 고수익률을 제시하고 대우채권을 마구 편입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구상은 전체펀드의 10% 남짓한 대우 회사채중 손실이 나는
부분을 이해당사자들이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채권금융기관장은 "대우 채권중 부실화되는 부분이 20~30% 정도로
예상할때 개별 금융기관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각 이해당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 회사채는 수익증권에 20조원, 은행신탁에 5조원정도가 들어가 있다.
금감위는 성업공사에서 펀드편입 대우 회사채를 일괄 인수하는 방안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간의 펀드에 공적자금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대우 채권은
실제로 성업공사의 매입대상도 아니란 설명이다.
산업은행이 인수하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금감위는 차제에 공사채형수익증권도 리스크가 없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동시에 투신사들이 수익률을 미리 제시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
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