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다.
과세특례제 간이과세제 표준소득률제도 등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을 빼먹기에
요긴했던 틈바구니를 대부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세무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세무당국으로 몰아주는 것도 큰 축의
하나다.
건의안에서는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부기장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부보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
을 위해 예외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 무려 60%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
로 돼 있다.
"예외"가 주류를 이루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당국이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세무서에다 이 계산서를 모두 갖다내기 때문에 매출액을 속이기가 쉽지 않다.
세무서에서 전산망으로 조회만 해보면 사업자가 얼마치를 사고 팔았는지
금방 나오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과세특례자로 남는 것을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에 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므로 사업자들이 세금을 빼먹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폐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건의안에서 장부기장자를 확대하고 장부보존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도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빼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장부기장자는 장부에 적힌대로 세금을 내야 하고,나중에 이 장부를 허위로
쓴 것이 발각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도 받게 된다.
무기장자는 사업실상과는 상관없이 업종 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부가가치율로 세금을 낸다.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이든 안되는 음식점이든 똑같은 비율로 소득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있기에 세금납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앞으로는 과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국세청으로 집중된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 세금부과와 관련된 정보를
모조리 흡수하기에 탈세자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강도높고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력을 지금의 두배로 늘려 주기로 한 상태다.
한 쪽으로는 탈세통로를 막고, 또 한 쪽으로는 탈세자들을 추적하는 시스템
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게 이번 방침이 추구하는 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