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 의약품시장의 무역장벽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브뤼셀지부의 보고를 인용, 3일 밝혔다.

EU집행위는 지난달 유럽의약품공업협회(EFPIA)가 가격차별과 지나친
행정규제 등을 이유로 한국을 제소함에따라 이같은 조치에 들어갔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유럽의약품공업협회는 한국시장은 신규의약품 등록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다 한국에서 제조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제조업체간의 계약생산이
금지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차별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 4항의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5~7개월간 조사를 거쳐 무역장벽으로 판명되면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