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7월부터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땅중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집행이 안될 경우 땅의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실효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기존에 20년이상 묶인 부지중 지적법상
대지인 경우 2002년 7월을 기준으로 향후 3년이내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없으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매수청구된 토지를 2년이내에 사들이지 않으면 3층이하의 단독주택
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30년 이상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일률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시장.
군수가 존치 필요성을 검토,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해당연도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건축법상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액 마련을 위해 시장.군수가
토지매수시 현금대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의무화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