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청약예금 내집마련부금 차세대종합통장 신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고객이 예금을 근거로 가계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최고 4.4%포인트 낮춘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은행은 그동안 청약예금 등 청약권이 있는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단기 가계대출 프라임레이트(SP)+3.5%의 금리를
적용해왔다.

현재 SP가 연 9.4%이므로 연 12.9%의 금리를 적용한 셈이다.

변경된 금리체계로는 해당 예금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해 부과된다.

청약예금의 경우 현 금리가 연 7%(93년 3월25일 이전 가입자는 연 10%)
이므로 새 금리체계를 적용할 경우 연 8.5%에 돈을 빌려 쓸수 있다.

대출한도는 예금액의 1백%까지 가능하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는 종전 체계에서 가산금리만 1%포인트 낮춘 SP+2.5%
(연 11.9%)를 적용받는다.

새 금리체계는 기존대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