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한빛은행이 해외에서 10억달러의 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할수 있도록 발행가격을 최근 주가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규정개정으로 한빛은행은 30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목표발행액인 10억달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는 29일 서면결의를 통해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중 신주발행을 위한
가격산정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재무관리규정에는 신주발행시 기준가격을 한달간 평균주가, 1주일 평균
주가, 직전일 종가중 최고가격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기준가격을
최근 주가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주가하락시 신주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최근 한달간 평균 1만원선에서 움직이는 주식의 기준가격은 1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9천원 이하로는 발행할수 없다.

만약 신주발행 시점에서 주가가 8천원대로 떨어질 경우 신주발행가격(최소
9천원이상)이 시장가보다 높아지게 된다.

한빛은행의 경우 한달동안의 평균주가는 1만1백원이나 대우사태 발생이후
최근 8천원대로 떨어졌다.

29일 종가는 8천7백원이었다.

그러나 기준가격은 1만1백여원이기 때문에 규정상 최대할인폭인 10% 할인을
적용하더라도 9천1백원 이하로는 DR을 발행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빛은행의 해외DR 발행을 성사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고 판단해 관련규정을 고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해외투자가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DR 발행가격이
9천원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며 "10%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1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한빛은행이 주당 8천원 이상으로 DR을 발행할 수 있다면 성공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빛은행은 이달초 김진만 행장이 직접 도쿄 런던 프랑크푸르트 뉴욕 등을
돌아다니며 해외투자자 유치에 나섰으나 대우사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