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외국인투자지역 첫 지정 .. 애니메이션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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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 20여만평 규모로 조성될 천안 애니메이션산업단지(복합영상
단지)가 빠르면 다음달에 외국인 투자지역 1호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충남도와 천안시가 외자유치를 통해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75만9천여평방m(23만여평)에 조성하려는 애니메이션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봉규 무역투자심의관은 "충남도 관계자와 상당 부분 협의를 끝냈으며
신청서가 들어오면 8월중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천안 애니메이션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지역 1호가 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지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갖춰 준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동안은 1백%, 그이후 3년동안은 50%를 감면해
준다.
천안 애니메이션단지 사업주체는 미국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의 국내법인인
(주)코아필름 서울(대표 넬슨 신)로 그동안 한국에 하청을 주던 애니메이션
사업을 한국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천안대학등의 만화학과출신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천안시를
투자대상지역으로 선정,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16만1천7백여평방m
(4만9천여평)를 이미 매입했다.
또 오는 2002년까지 1단계로 4천9백만달러(5백90억원)를 투자, 최첨단의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다양한 영상을 연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단계로 2003년 이후 테마파크와 만화특화대학, 만화관광단지 등을 조성키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땅을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단지)가 빠르면 다음달에 외국인 투자지역 1호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충남도와 천안시가 외자유치를 통해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75만9천여평방m(23만여평)에 조성하려는 애니메이션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봉규 무역투자심의관은 "충남도 관계자와 상당 부분 협의를 끝냈으며
신청서가 들어오면 8월중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천안 애니메이션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지역 1호가 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지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갖춰 준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동안은 1백%, 그이후 3년동안은 50%를 감면해
준다.
천안 애니메이션단지 사업주체는 미국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의 국내법인인
(주)코아필름 서울(대표 넬슨 신)로 그동안 한국에 하청을 주던 애니메이션
사업을 한국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천안대학등의 만화학과출신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천안시를
투자대상지역으로 선정,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16만1천7백여평방m
(4만9천여평)를 이미 매입했다.
또 오는 2002년까지 1단계로 4천9백만달러(5백90억원)를 투자, 최첨단의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다양한 영상을 연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단계로 2003년 이후 테마파크와 만화특화대학, 만화관광단지 등을 조성키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땅을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