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유항' 내년 출범 .. 재경부, 9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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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부산가덕신항, 인천국제신항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Free Zone)으로 내년 하반기에 지정될 전망이다.
또 이들 지역내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과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주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세영역밖의 제한된 구역으로 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세관절차가 생략되는 등 일종의 외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안에서는 운송,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수리, 보관,
환적, 저장, 상표부착 등 물류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관세자유지역안에서 등록업체간에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관세자유지역 외국인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가 감면(7년간 1백%, 3년간 50%)되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국유토지에 대해 1백%이내)된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되어 사용되는 원재료 등에 대한 개별법상의
수입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세관장 확인이 생략된다.
관세자유지역은 국제물류의 유인 및 외국인의 투자효과가 큰 공항만과 그
배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광양항, 부산가덕신항, 인천국제신항 등이 우선
지정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은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내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이 다르다.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프로젝트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은 관세자유지역 설치로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지 공항지역 임해공단
등 지역에 2001년 20만5천명, 2011년에는 26만8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운송 및 화물처리활동과 관련해 2011년에 19만6천명의 추가고용창출
효과도 전망했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은 2001년 1백56억8백만달러, 2011년
2백11억8천만달러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조세수입도 2001년 35억6천만달러, 2011년에는 60억9천만달러가
증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물류부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싱가포르,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무역.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Free Zone)으로 내년 하반기에 지정될 전망이다.
또 이들 지역내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과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주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세영역밖의 제한된 구역으로 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세관절차가 생략되는 등 일종의 외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안에서는 운송,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수리, 보관,
환적, 저장, 상표부착 등 물류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관세자유지역안에서 등록업체간에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관세자유지역 외국인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가 감면(7년간 1백%, 3년간 50%)되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국유토지에 대해 1백%이내)된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되어 사용되는 원재료 등에 대한 개별법상의
수입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세관장 확인이 생략된다.
관세자유지역은 국제물류의 유인 및 외국인의 투자효과가 큰 공항만과 그
배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광양항, 부산가덕신항, 인천국제신항 등이 우선
지정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은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내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이 다르다.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프로젝트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은 관세자유지역 설치로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지 공항지역 임해공단
등 지역에 2001년 20만5천명, 2011년에는 26만8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운송 및 화물처리활동과 관련해 2011년에 19만6천명의 추가고용창출
효과도 전망했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은 2001년 1백56억8백만달러, 2011년
2백11억8천만달러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조세수입도 2001년 35억6천만달러, 2011년에는 60억9천만달러가
증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물류부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싱가포르,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무역.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