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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업계 '경품행사 어길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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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업계는 앞으로 경품행사를 연간 두번을 초과해 실시하거나 단일
    경품규모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백화점을 협회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소키로 했다.

    백화점협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율규제안
    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업계간 자율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수입차등을 내걸어 물의를 빚었던
    소비자현상경품 행사의 경우 연간 2회(1회당 10일이내), 경품 한도는 1천만원
    으로 정했다.

    또 납품업체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 경품행사와 납품업체가 특정
    백화점에서만 실시하는 개별 경품행사도 금지했다.

    그러나 백화점측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사은품(소비자 경품) 행사에
    대해선 횟수 제한을 못박지 않은채 추후 협의를 통해 시행 횟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현 백화점협회 회장(신세계백화점 대표)은 "업계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회차원에서 위반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이번 협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협회내 "협력업체 전용 핫라인"을 개설, 백화점측의 횡포가
    있을 경우 납품업체들이 고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업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잇달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계간 자율규제안에 그쳐 향후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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