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 자제요청 신축운영..금감위, 부작용 해소차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익증권 환매자제 협조요청을 신축적으로 운영,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을 땐 찾아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MMF(단기수익증권)등에
자금을 넣었다가 제때 찾지 못해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8일 "공공기관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해선 사안별로 판단해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들의 환매자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환매를 막을 순 없다"며 부분적으로 환매를 허용할 뜻을 밝혔다.
투신 환매사태가 진정세인데다 정상적으로 만기가 됐거나 수시인출상품에
맡긴 자금도 환매(인출)를 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혼란 등 사정은 이해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을 MMF에 넣었다가 필요할때 찾지 못해 자금애로를 겪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
자금수요가 있을 땐 찾아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MMF(단기수익증권)등에
자금을 넣었다가 제때 찾지 못해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8일 "공공기관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해선 사안별로 판단해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들의 환매자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환매를 막을 순 없다"며 부분적으로 환매를 허용할 뜻을 밝혔다.
투신 환매사태가 진정세인데다 정상적으로 만기가 됐거나 수시인출상품에
맡긴 자금도 환매(인출)를 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혼란 등 사정은 이해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을 MMF에 넣었다가 필요할때 찾지 못해 자금애로를 겪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