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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익 '권리락실수' 소동..코스닥증권부주의 전날기준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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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착오로 반도체장비업체인 원익의 주권거래가 하루동안
    정지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실수로 이날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을 실시해야 하는 원익이 전날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되는 증권거래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동시호가에서는 전날기준(8만1백원)으로 하한가인 7만5백원에 모두
    8백87주가 거래됐다.

    정성거래라면 권리락기준가(7만3천6백원)의 하한가인 6만4천7백50원에
    매매돼야 했었다.

    결과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주당 5천7백50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동시호가가 끝난 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히
    원익의 주권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해명서에서 "원익의 주권은 이날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실시되어야 하나 권리락 기준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권리락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전산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권리락의 경우 시장팀 직원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이같은 실수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비싸게 주식을 구입한 일부 투자자들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삼성투신운용의 경우 이날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거래정지로
    주식을 사지 못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코스닥시장을 감독하는 증권업협회는 이날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원익의 주식거래를 전부 무효로 처리키로 했다.

    협회는 또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권리락가격 조정을 전산작업으로
    전환시키는등의 재발방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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