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보유 1년후 매매 가능 .. 각의, 증권거래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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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신주를 배정받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주식을 1년만 보유
하면 이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8월부터 한글로만 작성돼 온 정부 공문서에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우선 3년으로 단축한뒤 내년부터 다시 1년으로 줄인다.
우리사주 조합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보유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세제혜택 문제를 재검토할 방침
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 =7월말로 만료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조치도 오는 2005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 사무관리규정(개정)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안에 한자 및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도록 한다.
9월1일부터 기존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도 문서를 작성케 하고 인편
이나 우편 대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유통을 시행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관인모양을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장의 관인 대신 서명으로도 공문서를 작성, 시행토록 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
하면 이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8월부터 한글로만 작성돼 온 정부 공문서에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우선 3년으로 단축한뒤 내년부터 다시 1년으로 줄인다.
우리사주 조합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보유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세제혜택 문제를 재검토할 방침
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 =7월말로 만료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조치도 오는 2005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 사무관리규정(개정)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안에 한자 및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도록 한다.
9월1일부터 기존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도 문서를 작성케 하고 인편
이나 우편 대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유통을 시행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관인모양을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장의 관인 대신 서명으로도 공문서를 작성, 시행토록 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