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연일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사에 맡겨놓은 예탁금이 안전한 지를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 돈을 해지해 당장이라도 찾는 게 낫지않느냐는
문의도 적지않다.

전문가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예탁금을 빼내거나 수익증권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당장 필요한 급전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손해만 보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투자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이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시장 분위기만
위축되게 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5일 정부가 직접나서 금융시장 안정책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 지켜볼
것을 권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증권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맡겨놓은
고객예탁금을 상시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적립식 증권저축은 물론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증권저축상품도 예금보호대상에 들어간다.

고객예금탁금의 경우 98년 8월1일을 기점으로 예금보호 범위가 다소 다르다.

98년 8월1일이후에 예탁한 돈 가운데 현재 주식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
으로 남아있는 잔액은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

2천만원이 넘을 때도 원금은 보장한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중 낮은 쪽을 지급한다.

고객예탁금 이자율이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보다 낮다.

따라서 증권계좌를 틀 때 약정했던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현재 고객예탁금 약정이자는 연 3%다.

특히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탁금 가운데 주식에 투자되지 않은
금액은 2천만원이 넘더라도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보호받는다.

다만 98년 7월31일 이전에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8월1일 이후에 그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면 2천만원이 넘는 잔액은 원금만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고객예탁금으로 주식을 산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매입한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 예탁금계좌로 입금되면 이 날짜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면된다.

각종 증권저축은 기본적으로 예금보호를 받는 은행권 예금상품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2천만원이 넘어서는 금액은 원금만을 보장한다

그러나 증권저축의 경우도 98년 7월31일 이전에 입금된 금액은 2천만원이
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다.

수익증권같은 실적배당신탁은 예금이 아니다.

때문에 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신탁업법 등의 관련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여부에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 원금과 투자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수익증권 등의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고객의 투자재산)을 회사 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신의 투자재산을
처분해 원금과 투자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25일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위해 투자신탁회사에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키로 했다.

대우관련 기업어음(CP)나 회사채를 편입한 증권사나 투신사의 수익증권이
일시에 해약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불안을 제기하는 일부 회사의 경우 고객에게
돈을 내주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의 예금보험공사(02-560-0022~3).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