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은 서울지법 파산1부로부터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25일 발표했다 신원종합개발은 이에따라 금융권 차입과
어음발행 등이 가능해졌으며 정리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됐다.

신원종합개발의 정리계획안은 총 부채 5천3백억원중 2천4백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6년 거치후 4~5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짜여져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