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등 3개 그룹,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경감...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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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한진중공업 대원산업 제원 동일산업 한화증권
한진 한화 동양 등 3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총39억여원을 경감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해 실시한 6대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에 대한 한진 한화 동부 동양 등 4개 그룹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3개 그룹 6개 회사에 대해 총 39억4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그룹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그룹별 경감액은 동양이 24억7천6백만원,한화 10억원,한진
4억7천3백만원이다.
이에따라 한솔그룹을 포함해 당초 조사를 받은 5개 그룹이 내야할
과징금은 1백81억2천2백만원에서 1백41억7천3백만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경우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코리아타코마조선
공업을 지난 4월 한진중공업에 합병했고 동양그룹 역시 대원산업과 제원,
동일산업 등 3개사를 최근에 합병,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한화 등 한화그룹 4개사는 한화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2차례에
걸쳐 인수해 과징금을 받았는데 지원목적상 1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과징금을 10억원 경감해주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목적은 각 그룹이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해당 그룹이 지원받은 기업을 다른
계열사에 합병해 결과적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
한진 한화 동양 등 3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총39억여원을 경감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해 실시한 6대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에 대한 한진 한화 동부 동양 등 4개 그룹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3개 그룹 6개 회사에 대해 총 39억4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그룹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그룹별 경감액은 동양이 24억7천6백만원,한화 10억원,한진
4억7천3백만원이다.
이에따라 한솔그룹을 포함해 당초 조사를 받은 5개 그룹이 내야할
과징금은 1백81억2천2백만원에서 1백41억7천3백만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경우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코리아타코마조선
공업을 지난 4월 한진중공업에 합병했고 동양그룹 역시 대원산업과 제원,
동일산업 등 3개사를 최근에 합병,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한화 등 한화그룹 4개사는 한화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2차례에
걸쳐 인수해 과징금을 받았는데 지원목적상 1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과징금을 10억원 경감해주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목적은 각 그룹이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해당 그룹이 지원받은 기업을 다른
계열사에 합병해 결과적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