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말에 종료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라 인하된 특소세율
이 2005년 7월까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소비세 기본
세율에서 30% 내리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한다"면서 "내수가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97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10일 내수진작을 위해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
를 30% 내렸었는데 가전제품은 연말까지, 승용차는 2005년 7월까지 이 세율을
계속 유지한다.

재경부는 작년에 <>에어컨의 특소세는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의
30%에서 21%로 <>TV, 세탁기, 냉장고, VTR, 오디오, 전자레인지 등은 15%
에서 10.5%로 <>피아노는 10%에서 7%로 <>에어컨은 30%에서 21%로 <>승용차는
10~20%에서 7~14%로 <>크리스털 유리제품은 15%에서 10.5%로 각각 인하
했었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3~7%
낮아진다.

예를들어 <>10kg 짜리 세탁기가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81만8천원이지만
탄력세율적용에 따라 77만8천원으로 4.9% 떨어지고 <>29인치 TV는 88만2천원
에서 83만9천원으로 4.8% <>25평형 에어컨은 2백92만5천원에서 2백71만원
으로 7.3% <>높이 1백21cm의 1백82만3천원짜리 피아노는 1백76만원으로 3.5%
<>2천7백39만6천원짜리 그랜저XG 승용차가 2천5백70만원으로 6.2% 각각
낮아진다.

한편 탄력세율제는 정부가 가격안정, 수급조절, 내수진작 등을 위해 기본
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는 제도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