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에는 세무사를 4백명 이상, 2001년에는 4백50명 이상 선발하고
2002년부터는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매과목이 40점을 넘으면 모두
선발한다.

또 내년부터는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비자나 시민대표, 교수 등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이나 시험과목 등 자격취득관련 전과정을 심의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무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또 국세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일부 변경, 현재 국세경력 10년
이상이고 이중 5급 이상으로 5년을 근무한 경우 자동적으로 세무자 자격을
주던 것을 2001년부터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 가운데 세법이 면제
되고 회계학 1,2부는 시험을 보도록 했다.

급수에 관계없이 국세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이면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중 세법이 면제되고 회계학 1,2부
보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

단, 2차 시험에서 한과목이던 회계학은 1,2부로 나뉜다.

한편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경우 5개이하의
분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을 폐지하되 1인
이상의 세무사 상근의무는 계속 존치토록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