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종업원 5명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월
36만1천6백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0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갖고 오는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천6백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일급으로는
1만2천8백원, 월 환산액으로는 36만1천6백원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기존의 최저임금(시간당
1천5백25원)보다 4.9%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종업원 10명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9월부터는
5명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8만9백13개 사업장에 다니는 55만9천3백54명의 근로자가 최저
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준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 95년이후 4년만에 노.사.공익위원간의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그동안은 표결을 통해 결정됐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