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8월 사용분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을 연급여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도 당분간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공전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혜택은 9월 이후로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법률 개정안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 혼란을
더욱 부추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법 공포일이 지난 다음달 1일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 공포시기와 관련없이 "99년8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면 될
것을 국회 의결이 늦어질수록 제도 실시도 늦어지게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해 8월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며 책임을 국회파행으로 돌렸다.

이 관계자는 "언제 국회가 열릴지 몰라 시행일자를 전망할 수 없다"며
"사실상 연기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법적용시기를 8월로 고쳐 수정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법사위 등과 다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고치지 않으면
8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상품 가입자격을 연급여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하는 대책도 소득세법 개정이 안돼 실시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상품가입을 준비하던
봉급생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24.2%)가 완전 면제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됐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고객들도 비과세상품에 가입해 금융소득을 올릴 수 있어 기대가 컸다"며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기만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