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기관의 예금원장에 기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예금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법원판결로 구제받게됐다.

법원이 이른바 "부외거래예금"에 대해 정부가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자 몰래 인감이나 서명을 도용해 대출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 예금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퇴출금융기관인 왕십리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 1백28명
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예금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을 가로채기 위해 부외거래를 할 경우 예금자
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금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만큼 정부는 이들
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외거래예금이란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을 횡령하기 위해 예금자의 통장
에는 예금액과 거래 날짜 등을 정상적으로 인쇄해 주고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원장에는 이런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외거래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중이다.

현재 퇴출금융기관 고객들이 부외거래 도명대출 등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는 1백건이 넘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