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을 위해 국가소유 땅을 구입하는 사람은 15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또 국유지상에 시설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설
운영권을 넘겨줄 수도 있게 된다.

이와함께 부동산신탁회사가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에 시행키로 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대금을 나누어 내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지역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영세민이어서 1인당 평균 매입대금 6천만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국가가 동의하면 국유지상에 시설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해 시설물건축자가
투자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국유지상에 건물을 지은 후 이를 분양해
발생한 수익을 국가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신탁회사가 국유지상에 건물을 지어도 이를 임대만 할수 있어
신탁회사의 투자회수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함께 공기업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등의 주식을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도 위탁해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 개정된다.

현재 매각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당해 주식발행 법인, 정부출자기업체인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밖에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상승폭제한제도를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뿐
아니라 다른법률(예: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예:하천)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