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5일 "최근 국회에서 현대증권이 해외의 역외펀드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부당내부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역외펀드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법을 적용받기 때
문에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순환출자도 규제하지 않는 공정거래법이 외국의
펀드를 통해 순환출자를 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
지 않는다"면서 "국내 재벌도 상호출자를 위해서라면 굳이 역외펀드를 이용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법인이 설립한 펀드에 국내 기업이 출자하거나 국내 기업이 만든
펀드에 외국돈이 유입되는 등 펀드자금에는 외국인의 돈이 섞여 있기 때문
에 그 나라 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는 국내 재벌그룹이 외국에서 펀드를 설립, 계열사 지분 매입을 통해 주
가조작이나 계열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악용하느 사례가 본격
화될 경우 제재여부를 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내 기업이 역
외펀드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등 국제기구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답변,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