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금 보증서로 1억까지..생계형 창업자금 어떻게 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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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수퍼마켓 등 이른바 생계형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경제부는 중산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생계형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후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생계 유지를 위해 조그만 가게를 마련해 새출발하려 한다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 창업할 의사가 있는 지, 대출받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큰 어려움없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출금리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만큼 일반 가계대출금리보단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 우선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이 예비 창업자의 은행대출을
보증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보증서를 받으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기관은 전국 은행과 농.수.축협 중앙회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업무수탁계약을 맺은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 등 5개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보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에서는 보증한도가 5천만원인 운전자금만 취급한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얼마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답) 최고 1억원까지 보증해준다.
창업규모와 대출금을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그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후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보증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가게 구입및 임대자금은 1억원이내, 창업 초기의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다.
신용보증기금은 전체 보증재원이 4조원으로 약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압류됐거나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신용불량 등록이 해소된 지 1개월이 채 안 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신용불량자의 가족이 창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가장을 대신해 가족중의 한사람이 창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보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이 가게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다면 실제 보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새로 가게를 내는 사람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답) 그렇다.
보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새로 창업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증을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가게를 넓히려는 경우엔 보증대상이 아니다.
또 지금의 가게를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가게를 다시 차리거나 가게 주인
또는 경영자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새로 가게를 내려는 사람은 모두 지원대상인가.
답) 소규모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술집이나 도박장 댄스홀 골동품점과 같은 일부 사치향락성 업종에는
보증을 지원하지 않다.
그러나 술집이라 하더라도 호프집이나 민속주점 등의 생계형 주점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문) 보증을 받기위해선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답)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가게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및 대표자 거주주택), 대표자 소요자금 명세표및 자금상환계획서
등이다.
현재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한 부채현황표도 내야한다.
문) 보증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필요없다.
다만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진은 대출금 상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인이 돼야 한다.
가게의 대표자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보증을 서야 한다는 얘기다.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연0.9~1.0%다.
1억원을 보증받았다면 1년에 1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신용보증기금에
내야한다.
물론 은행에 내는 대출금 이자와는 별도다.
문) 이외에 보증을 받는 사람이 따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나.
답) 사업장 구입및 임대자금을 보증받은 경우는 대출을 받게되는 은행이 그
건물이나 전세금을 담보로 잡게 된다.
가게를 구입하게 될 때는 보증금액이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임대한 경우는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소액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담보권 설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전화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02-710-4145~7)
< 김수언 기자 sookim@ >
[ 보증신청때 제출서류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대표자 거주주택 및 사업장)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채현황표
<> 소요자금 명세표 및 자금상환 계획서
[ 보증대상 제외 업종 ]
<> 담배 및 알콜음료 중개업
<> 골동품 및 예술품 중개업
<> 알콜음료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주점업(단, 호프집 민속주점 등 생계형 주점업은 보증대상에 포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경제부는 중산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생계형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후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생계 유지를 위해 조그만 가게를 마련해 새출발하려 한다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 창업할 의사가 있는 지, 대출받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큰 어려움없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출금리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만큼 일반 가계대출금리보단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 우선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이 예비 창업자의 은행대출을
보증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보증서를 받으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기관은 전국 은행과 농.수.축협 중앙회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업무수탁계약을 맺은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 등 5개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보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에서는 보증한도가 5천만원인 운전자금만 취급한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얼마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답) 최고 1억원까지 보증해준다.
창업규모와 대출금을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그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후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보증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가게 구입및 임대자금은 1억원이내, 창업 초기의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다.
신용보증기금은 전체 보증재원이 4조원으로 약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압류됐거나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신용불량 등록이 해소된 지 1개월이 채 안 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신용불량자의 가족이 창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가장을 대신해 가족중의 한사람이 창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보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이 가게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다면 실제 보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새로 가게를 내는 사람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답) 그렇다.
보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새로 창업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증을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가게를 넓히려는 경우엔 보증대상이 아니다.
또 지금의 가게를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가게를 다시 차리거나 가게 주인
또는 경영자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새로 가게를 내려는 사람은 모두 지원대상인가.
답) 소규모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술집이나 도박장 댄스홀 골동품점과 같은 일부 사치향락성 업종에는
보증을 지원하지 않다.
그러나 술집이라 하더라도 호프집이나 민속주점 등의 생계형 주점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문) 보증을 받기위해선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답)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가게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및 대표자 거주주택), 대표자 소요자금 명세표및 자금상환계획서
등이다.
현재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한 부채현황표도 내야한다.
문) 보증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필요없다.
다만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진은 대출금 상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인이 돼야 한다.
가게의 대표자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보증을 서야 한다는 얘기다.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연0.9~1.0%다.
1억원을 보증받았다면 1년에 1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신용보증기금에
내야한다.
물론 은행에 내는 대출금 이자와는 별도다.
문) 이외에 보증을 받는 사람이 따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나.
답) 사업장 구입및 임대자금을 보증받은 경우는 대출을 받게되는 은행이 그
건물이나 전세금을 담보로 잡게 된다.
가게를 구입하게 될 때는 보증금액이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임대한 경우는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소액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담보권 설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전화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02-710-4145~7)
< 김수언 기자 sookim@ >
[ 보증신청때 제출서류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대표자 거주주택 및 사업장)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채현황표
<> 소요자금 명세표 및 자금상환 계획서
[ 보증대상 제외 업종 ]
<> 담배 및 알콜음료 중개업
<> 골동품 및 예술품 중개업
<> 알콜음료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주점업(단, 호프집 민속주점 등 생계형 주점업은 보증대상에 포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