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불참자' 차별 안한다 .. '공모주 청약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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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약만 하면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사들이 공모주청약을 이용해 특정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모주식에 대한 수요예측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수요예측과 공모주 청약및 배정을
분리키로 했다.
증권사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기준에 의해 청약을 받고 공모주를 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수요예측에 참여한 사람과
차별을 받지 않고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일반인이 청약시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수요예측이 끝나지 않은 공모기업부터 적용된다.
현대중공업과 디씨엠등은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주간사가 실시하는 수요예측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만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주간사회사가 공모주청약안내를 할때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증권사와 배정물량을 공시토록 했다.
또 신규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모주 청약제도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각 증권사는 청약자격및 배정기준의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청약전에
반드시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공모주청약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날 발표한 운영방안에서 일반배정분 공모주청약
증거금이 1백%로 너무나 많고 환불기간이 2주일로 길다는 고객들의 불만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본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사전에 알수 없게 해 본질적 제도개선
은 아닌 것으로 지적됐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사들이 공모주청약을 이용해 특정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모주식에 대한 수요예측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수요예측과 공모주 청약및 배정을
분리키로 했다.
증권사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기준에 의해 청약을 받고 공모주를 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수요예측에 참여한 사람과
차별을 받지 않고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일반인이 청약시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수요예측이 끝나지 않은 공모기업부터 적용된다.
현대중공업과 디씨엠등은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주간사가 실시하는 수요예측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만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주간사회사가 공모주청약안내를 할때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증권사와 배정물량을 공시토록 했다.
또 신규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모주 청약제도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각 증권사는 청약자격및 배정기준의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청약전에
반드시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공모주청약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날 발표한 운영방안에서 일반배정분 공모주청약
증거금이 1백%로 너무나 많고 환불기간이 2주일로 길다는 고객들의 불만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본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사전에 알수 없게 해 본질적 제도개선
은 아닌 것으로 지적됐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