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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잔액 40% 반환 .. 공정위, 표준약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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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하는 등 상품권 표준약관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업계는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확정되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됨에 따라 백화점 정유.
    제화.의류회사에서 심사요청한 상품권이용약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표준약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만든 표준약관안은 상품권 사용잔액 현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옛
    상품권법처럼 60%(1만원권이하는 80%)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했다.

    그러나 업계와 산자부에서는 사업자자율에 맡기거나 사용비율을 80-9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표준약관안에는 지급보증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지급보증여부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전자식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회사에서 판독하여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토록
    했다.

    표준약관안은 또 상품권면에 미리 기재한 물품이나 매장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되 할인기간등에 대한 사용제한은 할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특정품목 할인매장
    할인기간에 상품권사용을 제한할수 없도록 하고 있어 상충된다.

    상품권 사용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 규정, 과거 상품권법을 그대로 채용
    했다.

    업계에서는 명절이나 특정시즌에 맞춰 판매되는 상품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상 물품을 제공할수 없거나 부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규정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문의 (02)500-4468

    < 김성택 기자 idntt@ >

    [ 공정위 상품권 표준약관 시안 ]

    <> 지급보증 :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약관에 보증여부 명시
    <> 잔액현금반환 : 60%이상 사용시 현금반환(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 사용기간 : 최소 1년(농/수/축산물은 3개월) 이상
    <> 사용제한 : 미리 기재한 물품/매장에 한해 사용 제한(기간제한은 불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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