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기 생산업체인 동방전자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될 예정이어서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 회사 최만형 사장은 12일 기업공시를 통해 "대주주의 요청으로 지난
9일부로 등록취소 신청을 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주당 1만5천원
으로 주식을 되사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사장은 "지난 2월 동방전자의 지분 98.21%를 매수한 아일랜드 계열의
다국적 기업인 TYCO사가 코스닥등록의 실효가 없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대주주가 공개매수신청시 제시한 가격(1만5천원)으로 등록취소후
1년간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계획이다.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3만2천5백만원선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일반투자자들이 등록취소예정을 모른 상태에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손실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빠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 취소안건이 상정돼 8월중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