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은행의 매수청구가격이 종전대로 유지되더라도 지난 5월18일이후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겐 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근 강원은행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강원은행은 11일 "지난 6월8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조흥은행과 합병계약서
승인을 연장했기 때문에 법적인 매수청구권 행사자격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
며 주식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은행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 5월18일자 주주명부
에 등재된 자로서 지난 6월7일까지 은행에 매수청구의사를 표시한 주주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5월18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라도 그 이후 주식을 판뒤
주식매수청구 시점에서 다시 샀다면 청구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월7일 주식매수청구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합병주총후 주식매수청구때 주권이 없으면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수청구가격(주당 1천2백52원)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최근
매수청구권리를 착각하고 강원은행 주식을 산 사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강원은행주가는 매수청구가격이 종전대로 유지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일이후 급등, 지난 8일 1천15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9일 9백90원으로
소폭 내렸다.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은 최근 합병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다음달까지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강원은행과 현대종금과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8백60억원의 세금은
현대그룹이 전액 책임지기로 했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간 합병비율은 종전 합의(1대 0.104)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