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이르면 내년초 상장될 예정이다.

이들 회사의 계약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얼마나 되는지, 과거
계약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공개에 따른 자본차익은 어떻게 나눠지는 지도 궁금증중 하나다.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생보사 특성을 감안해 공개시 신주공모규모(자본금의
30%)중 일반배정 몫을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생보사 공개에 따른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생보사가 공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답) 크게 두가지다.

보유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익과 기업공개이후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이다.

문) 계약자는 두가지 이익에 일정부분 몫을 갖게 되나.

답)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삼성과 교보생명은 법률상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자본이익은 전적으로 주주몫이다.

반면 재평가차익에는 계약자 지분이 상당히 많다.

지난 3월 바뀐 생보사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르면 차익의 85%는 계약자,
나머지 15%는 주주에게 돌 아갈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문) 재평가차익의 85%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나.

답) 지급여력비율이 8%이상인 우량보험사의 경우에는 주주몫이 15%까지다.

지급여력이 4-8%이면 주주가 차지하는 몫이 12.5%로 낮아진다.

계약자 몫도 이에따라 바뀐다.

8% 넘는 우량보험사의 경우 85%에 달한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

40%는 계약자에게 배당형식으로 지급된다.

남게 되는 45%는 보험사 내부에 쌓도록 한다.

내부유보된 차익은 향후 계약자 배당이나 적자경영시 이를 보전하는데
쓰인다.

문) 사내유보되는 차익의 45%는 공개이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상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답) 일반기업의 경우 사내유보된 재평가차익은 나중에 무상증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보사는 그 특성상 자금용도를 계약자배당이나 결손보전용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사내유보차익이 많을수록 기업내용이 좋아진다.

그런 면에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이익이 많아져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감독당국과 보험사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공청회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대목이다.

문) 공개이후 주식값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에 대해선.

답) 법률적으로 주주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공개시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생보사도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기업의 현 가치및 미래전망 등을 감안해 할증 발행하게 된다.

신주공모를 통해 주식을 산 사람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과 교보는 주당 가격을 70만원과 65만원선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당시 이 가격으로 신주를 공모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주공모의 일반배정분을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식의 할증발행을 통해 얻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반드시 회사에 적립하도록
돼 있다.

주주 손에 곧바로 들어갈순 없다.

문) 삼성 교보생명의 자본차익이 모두 주주몫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답) 삼성은 지난 90년 교보는 89년 각각 기업공개를 전제로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당시 삼성은 3천억원 교보는 2천1백97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공청회등을 통해 주주와 계약자 몫으로 3대 7의 배분비율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두 회사는 주주 몫을 무상증자재원으로 활용했다.

나머지 70%는 계약자 특별배당 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에 투입했다.

따라서 삼성과 교보생명의 자본금은 기존주주의 몫으로 남게 됐다.

문) 공개직전 이들 회사들은 또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가.

답) 아직 미정이다.

만약 공개직전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주와 계약자간의 배분비율
(15대 85)에 따라 차익을 나눠야 한다.

문) 삼성과 교보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공청회와는 별도로 각 사는 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간사 증권사를 정하고 유가증권 분석 등을 해야 한다.

이들 절차는 7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내년 2월은 돼야 한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