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에 합병된 충북은행의 부실책임을 물어 전 은행장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임직원 33명을 무더기로 징계조치했다.

금감원은 9일 충북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부실기업에 무분별한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실패 등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은행장, 감사를 포함한 임원
12명과 직원 21명을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중 부실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충북은행의 직전 은행장 2명
등 임원 5명과 직원 1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