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제주 소재 제은상호신용금고와 제주상호신용금고간
의 합병을 인가했다.

또 충은상호신용금고(대전)와 대천상호신용금고(충남 보령)간의 합병을
내인가했다.

금감위는 제은금고가 경영이 부실화된 제주금고를 1대0(제주금고 주식
전량소각)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것을 승인했다.

충은금고와 대전금고는 1대1 비율로 합병하고 앞으로 6개월내 본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충은금고가 40억원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