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8월11일까지 한 달간 대한염업조합을 통해
폐전지원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최근 99년도 폐전지원계획을 확정, 천일염생산업자가 전업하는
경우 육지염전은 허가면적기준 ha당 최고 1천66만원, 도서염전은 ha당 최고
1천3백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폐전되는 염전에서 3개월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일-90일분을 실직대책비로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2백ha의 염전이 폐전돼 24억원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폐전지원계획은 97년부터 시작된 폐전지원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산자부는 지난해까지 1천4백30ha의 폐전에 대해 1백61억원을 지원했다.

문의 (02)686-9150-3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